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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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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정부 제2기 출범 이후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중단되고, EU에서는 CSRD의 적용 시기가 늦춰지고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의 기본 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제도 법제화는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관련 정보 취합 관련 기업의 비용, 의도치 않은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국가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재무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기준과 집행체계를 갖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입법을 이미 완료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유의미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속가능성 정보의 고유한 특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시행 및 일정 기간 면책 조항 등을 통하여 공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제도의 도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충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uthor(s)
이민경정순섭정준혁
Issued Date
2025-06-30
Type
Article
Keyword
법학
DOI
10.35274/kbfla.2025.18.2.001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819
Publisher
은행법학회
ISSN
2005-370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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