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2024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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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소비자법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약관,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핵심 영역에서 형성된 새로운 법리 또는 재정립된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손의료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피보험자의 실제 부담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급금이나 할인금액처럼 실질 부담이 없는 항목에 대한 보상 청구는 손해보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자의 설명의무 역시 평균적 고객 기준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적립시점으로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둘러싸고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 관행과 사전 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약관이 사적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손해의 실질 발생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영역에서는 위법행위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보주체에게 있다는 점과, 단지 피고가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쟁점으로는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계약 효력과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조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이 다루어졌는데,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판례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규범 통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해석론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uthor(s)
김세준
Issued Date
2025-05-31
Type
Article
Keyword
민법
DOI
10.22820/jcl.11.2.202505.69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814
Publisher
한국소비자법학회
ISSN
2465-8731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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