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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펀드 명칭규제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유럽의 입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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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펀드의 명칭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펀드 명칭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비대칭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공시규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국의 펀드규제법제는 운용자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용자에게 일정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지만, 일반투자자가 이를 모두 읽고 이해하여 인지한 후 정보에 기초한 투자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최근 등장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ESG펀드의 경우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전략을 진화시키고 있고, 그린워싱으로 인하여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펀드 명칭규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요국에서 최근 도입된 ESG펀드 명칭규제는 실무적으로 해외 ESG펀드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운용 관점에서 숙지가 필요하며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론의 관점에서도 ESG금융상품의 공시규제에 관한 법제 검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ESG펀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펀드명칭규제의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최근 규제동향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SG 또는 지속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포괄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예시적 열거와 포괄조항을 활용하여 규제대상 용어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명칭규제는 결과적으로 자산운용규제, 공시규제 및 판매규제와 결합하여 ESG펀드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수단이 되므로 그 구체적 규제 강도는 그린워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규제부담을 감안하여 제도의 설계 관점에서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시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펀드의 최초 설정 여부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Author(s)
이민경
Issued Date
2025-03-31
Type
Article
Keyword
법학
DOI
10.24886/BLR.2025.03.39.1.131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727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ISSN
1598-3722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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