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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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음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문제에 대하여 하도급법은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 하고, 공정위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의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이러한 구제책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공적규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뿐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보호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2025년의 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내지 책임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수 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등이 무효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무효규정은 원사업자가 그러한 특약을 체결하려는 단계에서 부당 특약을 추가할 유인을 줄이는 한편,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행단계에서 수급사업자가 이행 을 거절할 가능성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수급사업자의 민사 적 구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 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법률에 의해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 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간주되는 부당특약 외에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부당특약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금지규정을 통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인데, 이를 모두 사법상 무효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저한 불공정성을 추가로 판단하여야 무효가 인정되는 점 등은 법리적으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당특약을 간 주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재정비하고, 무효로 금지될 수 있는 규정들을 고시에 광범 위하게 위임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uthor(s)
황태희
Issued Date
2025-03-31
Type
Article
Keyword
경제법
DOI
10.35770/jkcl.2025.51..326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724
Publisher
한국경쟁법학회
ISSN
1598-2335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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