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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상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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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Recent court cases on the issue of the prescribedworking hours
Abstract
최근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했던 노사합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놓고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각종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최근 초단시간근로자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여 각종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또한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호출형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그 종합적 고려요소인 ‘근무시간의 구속’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정함의 유무가 중요한 쟁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들을 계기로 소정근로시간 개념의 본질과 기능이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분쟁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양’을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 소정근로시간 개념의 본질임을 파악한 다음, 이것이 도구적 개념으로서 실정 노동관계법령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은 통상적인 근로제공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Author(s)
문준혁
Issued Date
2025-03-31
Type
Article
Keyword
법학
DOI
10.32716/LLR.2025.03.58.1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717
Publisher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ISSN
1228-2499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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