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rt.29 of the Shipping Law and the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MRFTA
Abstract
산업의 진흥과 중소기업의 보호는 국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헌법상 과제이다. 그러나 ‘경쟁’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운송산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공동행위를 인정하지만, 그것이‘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청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감독관청의 조사 또는 제재가 이루어지되, 그것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관할권 내지 적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운법이 해운산업 발전이라는 산업정책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해운동맹 내지 해운사 간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고 해운법에는 공정거래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해운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해운법 제1조는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후략)”라고 규정하여 이 법의 목적이 ‘공정한 경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운법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따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운법 제29조 제5항 제3호의 경우에 그 조치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해수부의 조치가 화주 기타 소비자의 피해나 후생감소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통보받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추가 조치의 여지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정위가 추가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통보된 해수부의 조치 내용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간의 구조적 해석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합의’와 해운법 상‘협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와 같은 해석은 법원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요컨대 산업별 규제와 경쟁법의 집행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대체, 갈등이 아니라 보완, 협력하는 관계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기관 입장에서 경쟁관련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항공사업법 상 ‘협의’와 같이 경쟁당국과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황태희
Issued Date
2025-02-28
Type
Article
Keyword
경제법
DOI
10.17007/klaj.2025.74.1.012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685
Publisher
법조협회
ISSN
1598-4729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 관련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