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리절차에서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NCWO원칙을 중심으로 -
- Alternative Title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Bank Resolution
- Abstract
- 2023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위기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한 대응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국제 동향에 맞추어, 2024년 예금보험공사는 신속정리제도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베일인의 국내 도입에 대하여도 검토가 진행되었다. 부실은행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주주나 채권자에 의한 손실의 분담은 시스템위험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공이익에 부합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은행정리절차에서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핵심원칙이 제시하는 구체적 보호장치 중 하나로서 NCWO(no creditor worse off) 원칙의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리 결과 파산에 의한 경우와 비교해 채권자에 불이익해서는 안된다는 NCWO원칙은 유럽연합의 은행정리절차지침에 도입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등장한 새로운 은행정리체계의 합헌적 설계를 뒷받침하는 기본원칙으로 역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안정과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개의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NCWO원칙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도산법 체계를 고려하여 실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우선순위와 보상범위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제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치평가체계와 보상재원의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새로운 은행정리제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 보호방안에 관하여도 구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논점들이 향후 세부적 제도 설계 및 입법 과정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
- Author(s)
- 이민경
- Issued Date
- 2025-02-28
- Type
- Article
- Keyword
- 법학
- DOI
- 10.17007/klaj.2025.74.1.008
- URI
-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679
- Publisher
- 법조협회
- ISSN
-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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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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