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증인의 영상녹화 진술 제도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연구 - 캐나다・영국・미국의 영상녹화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 이 글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에 있어서만 아동의 영상녹화를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캐나다, 영국, 미국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본증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법칙의 일반적인 예외 규정을 통하여 아동의 피해진술에 있어서 신용성이 보장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신문에 있어서도 신문방식은 아동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아동의 영상녹화진술의 본증 허용과 반대신문의 예외는 진술의 신용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형소법에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진술인에 대한 영상녹화를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영상녹화진술의 신용성, 법정에서의 신문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소법 제314?316조의 예외 사유로 원진술자가 피의자?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안, 두려움 등으로 출석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아동진술인이 영상녹화 후 증거보전절차에서 반대신문에 응한 경우 이후 아동의 법정출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반대신문 시에도 아동증인이 피고인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이 직접 아동증인을 신문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설명의무와 영상녹화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Author(s)
- 이성기
- Issued Date
- 2025-01-31
- Type
- Article
- Keyword
- 형법
- DOI
- 10.23894/kjccl.2025.27.1.010
- URI
-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644
- Publisher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ISSN
- 1598-09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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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부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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