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법적 대응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buse of Dominanc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Competition Law
Abstract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시장적 성격을 갖고 있고, 고착효과로 인하여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른바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플랫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서도 이들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입법 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내지 남용 행위의 판단기준이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입법 개선 노력이 과연 기존 경쟁법이나 소비자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을 강화하되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의 용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우려는 그러한 논증이 부족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공정위가 2023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한 이유도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정 적용시 기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에 따른 여러 사례를 축적시키고 플랫폼 규제의 법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작은 부분이지만, 개별시장에서도 남용행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범위의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지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나라의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기능을 최적화하며, 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자칫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국내의 중소 스타트업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의 방식과 효율성에 관한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논의의 장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황태희
Issued Date
2025-01-31
Type
Article
Keyword
경제법
DOI
10.17248/knulaw..88.202501.302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632
Publisher
법학연구원
ISSN
1738-5903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부 > 학술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파일 목록
  • 관련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