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Standing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 Abstract
- 오늘날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분쟁 및 피해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법제나 소송제도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환경피해는 민사소송으로도 구제 받을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제1차적 목적이 개인적 구제인 이상 환경피해의 사전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은 그 진행 추이상 불가피하게 국가가 직 · 간접적으로 매개되어 있기에, 행정청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환경행정소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적격 문제는 환경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함에 있어 제일 먼저 부딪치는 문제이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상의한 논의가 전개 되어 왔으나, 원고적격을 확대해 가는 추세는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원고적격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상 이익은 불확정개념으로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때론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범위를 좁게 보아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법원은 근거법령과 관련법령, 침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등의 해석을 통해 환경상 이익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학설 또한 환경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해 처분의 인근지역 안의 주민 뿐 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지역 밖의 주민에 대해서는 침해 및 침해의 우려를 입증해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피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입증부담의 완화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과 환경피해에 대한 입증 곤란성 및 환경상 이익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원고적격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는바, 해석론과 입법론적으로 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기존 행정소송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한 방법이 있다. 즉, 원고적격을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근거법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법률상 이익에서의 법률의 범위에 근거법령과 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실체법 및 절차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실체법규의 해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받는 환경상의 불이익을 법적보호이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경권의 단계적인 해석을 통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사건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령 내지 관련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명확히 알 수 없고, 사건별로 담당 재판부가 근거법령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론만으로는 환경분쟁의 특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법제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요청 및 국민의 환경상 이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제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환경문제가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되새겨 볼 때, 환경행정소송은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환경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환경단체 등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함은 물론, 입법적으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In these day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s the environmental problems are more serious, and the damage of the environment are more increased. But the present legal system can not cope with this situation efficiently.
The most important part of requirement to advanced litigation is standing. Specially today,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n issue whether the third party, such as citizens who are living near by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a to be effect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have a standing to sue. The standing to sue has been admitted extensively in foreign country, such as Germany, Japan, America, France etc.
Article 12 of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cribes for standing of plaintiff of a revocation litigation and necessity of a 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requires 'legal interests' as the condition of the standing to sue. So a person seeking judicial scrutiny of agency action had to show that he had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 that is, one recognized by statute - that was adversely affected by agency's decision.
However. under the written law.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have been damaged directly and certainly by pollution act. As a result a third party's reliefs are not enough. So the legal interest test sometimes get the plaintiff out of the judicial review. For substantial remedy, standing to sue should be more widely admitted. There can be two method to enlarge the standing to sue. First, we can enlarge to interpret flexibly written law. In order to expand the standing to sue according to this, it is needed to provide the individual with an opportunity to receive a trial by admitting his legal interests after considering all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dispute and the degree of the violated interest, or to prevent excessive suits by limiting them to an adequate range, rather than spending too much energy on such abstractive criteria as whether the interest which the third party claim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w, provided that an adequate law gets enacted to replace the current law which shows its limit in admitting the standing to sue as an institution to resolve a dispute between parties. The second making effort to amend the Article 12 of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expanded the zone of environmental interests protected by interpretation of the basis statute and the statute concerned, also natures, contents, and degrees.
Nowadays, the extension of plaintiff qualifications is remarkable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more damage peopl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relieved than the past. But the extension of plaintiff qualification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relevant law, it has the limit as the remedy for the damage people. And the court isn't admit the plaintiff qualifications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 but it should admitted be for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for performing the environmental action efficiently.
- Author(s)
- 이미영
- Issued Date
- 2010
- Awarded Date
- 2010-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7344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315
- Alternative Author(s)
- Lee, Mi Young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김향기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환경권 및 환경행정소송의 이론적 기초 = 5
제1절 환경권의 법리 = 5
Ⅰ. 서 = 5
Ⅱ. 환경권의 의의 = 6
1. 헌법규정 및 연혁 = 6
2. 환경권의 개념 = 7
3. 환경권의 대상 = 8
Ⅲ. 환경권의 법적성질 = 10
1. 자유권적 기본권설 = 11
2. 사회권적 기본권설 = 12
3. 종합적 권리설 = 13
4. 판례 = 14
5. 소결 = 15
제2절 환경행정소송의 일반적 고찰 = 16
Ⅰ. 환경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 16
Ⅱ.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및 분쟁 유형 = 19
1.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 19
2. 환경행정소송의 분쟁 유형 = 20
Ⅲ. 환경행정소송의 종류 = 22
1. 제3자 취소소송 = 22
2. 의무이행소송 = 23
3. 행정개입청구권 = 27
4. 국가배상청구소송 = 31
Ⅳ. 환경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성의 범위) = 34
1. 처분의 개념 = 34
2. 판례의 태도 = 35
3. 소결 = 37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38
제1절 원고적격의 의의 = 38
제2절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1
Ⅰ. 서 = 41
Ⅱ. 학설 = 42
1. 권리구제설 (권리향수회복설) = 42
2. 법률상 이익구제설 = 44
3. 보호가치이익설 = 45
4. 적법성 보장설 = 46
5. 절차적 참가권설 = 46
6. 소결 = 47
Ⅲ. 판례 = 48
1. 판례의 변천 = 48
2. 판례의 평가 = 62
제3절 원고적격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해석 = 64
Ⅰ. 법률의 의미와 범위 = 64
1. 근거법령 및 관련법령 = 65
2. 헌법의 포함여부 = 66
3. 소결 = 70
Ⅱ. 법령의 해석방법 = 71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 72
1. 이익 개념의 유형화 = 72
2. 이익의 구체적 판별기준 = 75
제4절 제3자의 의미와 범위 = 79
Ⅰ. 인근주민 = 79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주민의 원고적격여부 = 80
2.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여부의 판단방법 = 82
Ⅱ. 환경단체 = 85
Ⅲ. 미래세대 = 86
Ⅳ. 자연의 권리 = 87
제4장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89
제1절 독일 = 89
Ⅰ. 원고적격에 대한 개관 = 89
1. 원고적격에 관한 독일법의 기본구조 = 89
2. 원고적격 규정의 역사적 성립과정 = 91
Ⅱ. 공권이론과 보호규범이론 = 92
Ⅲ. 제3자 보호 문제 = 95
Ⅳ. 독일 판례상 원고적격 판단기준 = 98
1. 건축법 분야 = 98
2. 환경법 분야 = 100
제2절 일본 = 105
Ⅰ. 일본 행정사건소송제도의 연혁 = 105
Ⅱ.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 107
1. 관련규정 = 107
2. 학설의 검토 = 108
3. 법률상보호이익설과 보호가치이익설의 대립 = 109
Ⅲ.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 = 111
1.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 111
2.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 113
제3절 미국 = 113
Ⅰ. 원고적격에 대한 개관 = 113
Ⅱ.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 117
1. Sierra Club v. Morton 판결 = 117
2. SCRAP 판결 = 118
3.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판결 = 119
4. Laidlaw 판결 = 121
Ⅲ. 판례법상 원고적격의 요건 = 122
1. 사실상의 손해 (injury in fact) = 122
2. 인과관계 (causation) = 123
3. 구제가능성 (redressability) = 124
4. 보호이익의 영역 (zone of interest) = 124
제4절 프랑스 = 125
Ⅰ. 월권소송의 의의 = 125
Ⅱ. 월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126
Ⅲ. 프랑스 판례의 전개 = 128
제5장 현행 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및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 131
제1절 환경관련 분쟁의 특징 및 환경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 131
Ⅰ. 환경관련 분쟁의 특징 = 131
1. 환경피해의 특징 = 131
2. 환경관련 분쟁의 특징 = 133
Ⅱ. 현행 환경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 134
제2절 원고적격의 확대 = 138
Ⅰ.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 = 138
Ⅱ.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 140
1. 해석론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140
2. 입법론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 141
Ⅲ. 환경권의 법리와 원고적격확대론 = 144
1. 자유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원고적격확대론 = 144
2.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원고적격확대론 = 146
제3절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149
Ⅰ. 집단소송의 개념 및 필요성 = 149
Ⅱ. 외국의 집단소송제도 = 150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시민소송(citizen suit) = 150
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 153
Ⅲ.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 154
제6장 결론 = 158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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