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한국 이너뷰티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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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Inner Beauty in Korea : Focusing on the Japanese Inner Beauty Regulations
Abstract
현대사회의 발달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과 미(美)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 이후,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건강관리와 미용관리에 집중 투자하는 20, 30대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중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 및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너뷰티 관련 선행연구는 인지도 및 구매실태에 관한 논문에 국한되어 있어 이너뷰티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한국보다 앞서 이너뷰티 시장이 형성되고, 다양한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이너뷰티 관련 제도와 시장비교를 통해서, 국내 이너뷰티 시장 확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두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너뷰티에 대한 정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았으며, 일본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하나의 미용법으로 인식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이너뷰티 시장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형성되어 피부와 체지방 감소 기능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면, 일본은 식품과 보건기능식품, OTC(Over the Counter Drug)의약품 시장으로 피부와 다이어트 기능성 이외에도 모발과 네일의 건강 및 항산화 기능 등 한국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이너뷰티 관련 규제는 식품과 기능성을 가진 식품으로서 한국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일본은 식품과 보건기능식품, 일부 의약품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두 국가의 법령체계는 유사하게 운영중이지만, 한국의 경우 제형과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원료를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허용된 원료에 한해서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원료 또한 건강기능식품 고시형의 기능성 원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표시 ․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및 품목정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일본은 대부분 자율적인 광고규제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권고, 명령, 처벌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현황 및 제도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식품에서 정제와 캡슐에 대한 형테 제한을 없애 제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식품에서 형태에 제한을 두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오인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식품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태 제한을 없애 다양한 원료와 물질들이 연구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기존의 개별인정형 허가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과 차별성을 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신고하는 형식으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규제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사용 가능한 원료를 고시하고, 그 이외에는 개별인정형 허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 장벽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이너뷰티가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증고시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을 지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기반으로 한 표시·광고가 가능한 세부적인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기능성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기준을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광고 내용 작성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광고표현의 세부적인 범위기준을 설정하여 영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고표현 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너뷰티는 먹는 식품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규제는 제형이나 원료 등의 범위를 너무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나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식품형태에 대한 제한을 없애 제형을 확대하고, 개별인정형 허가의 수준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관련기관의 검증을 통해 신원료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업계 스스로에게 책임 및 자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규제 전략이 필요하다.
Author(s)
송애란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7061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4329
Alternative Author(s)
Song, AeRan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Department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Advisor
김주덕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Ⅱ . 이론적 배경 5
1. 이너뷰티의 정의 및 범위 5
2. 이너뷰티 산업의 동향 12
3. 이너뷰티 관련 규제 30
4. 이너뷰티 표시 ․ 광고규제 54

Ⅲ. 연구방법 62

Ⅳ. 연구결과 63
1. 이너뷰티의 정의 및 범위비교63
2. 이너뷰티 관련 규제의 비교 66
3. 이너뷰티 표시 ․ 광고 규제의 비교 78

Ⅴ.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ABSTRACT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뷰티융합대학원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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