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의 보수 보호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Wages in Piece Rate Labor
- Abstract
- 본 연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과 약간의 입법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규정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단위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도급제 임금을 적용받는 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 수준 혹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도 도급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 수’는 ‘실제 작업에 투입된 실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는 특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근로시간을 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 되고,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시간급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고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된다. 따라서 법문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정하는 것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엔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생산고 단위당’의 최저임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급제 근로자는 ① 근로시간 파악이 쉬운 경우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과 ②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급제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파악하여 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과 ② 생산단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더불어 ③ 현행법상 한계로 인하여 도급 임금의 받는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보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추가로 검토해본다.
- Author(s)
- 이샛별
- Issued Date
- 2024
- Awarded Date
- 2024-08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966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5155
- Alternative Author(s)
- Lee Saet byul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권오성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 범위 6
제2장 도급제 보수의 전개 8
제1절 서설 8
제2절 해외의 사례 9
1. 일본에서의 도급제 임금 9
2. 유럽에서의 가내노동자 보호 11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도급제 보수의 전개 15
1. 1970년대 이전의 상황 15
(1) 일제강점기 경공업 분야에서의 도급제 임금 15
(2) 탄광 광부의 도급제 임금 17
(3) 정리 19
2. 1970년대 이후의 상황 20
(1) 택시 근로자의 도급제 임금 20
(2) 경공업 분야의 도급제 임금 22
(3) 정리 25
제4절 도급제 보수의 현대적 상황 27
1. 서비스 산업 시대의 도급제 임금 27
2. 플랫폼 노동자와 도급제 임금 28
제5절 소결: 도급제 임금형태의 시대적 변천 30
1. 시간의 산업화: 초기 산업혁명과 대량생산 시대의 노동과 도급제 30
2. 디지털 시대의 테일러리즘: 도급제의 현대적 재등장 35
제3장 도급제 노동자에 관한 법 제도의 현황 및 한계 42
제1절 도급제 근로자의 개념 42
1. 근로기준법상 '도급' 제도의 연원 42
(1) 근로기준법 제정 이전의 상황 42
(2)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제39조의 도급 근로자 44
(3)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의 의미 47
2. 근로기준법 제47조의 '도급'과 민법상 도급계약의 관계 48
(1) 문제의 소재 48
(2) 민법상 '도급'과 근로기준법상 '도급'의 의미 49
(3) 정리 및 검토 53
제2절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55
1. 서설 55
2. 경공업 분야에서의 '도급 근로자' 5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57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60
3. 도급제 택시기사의 근로자성 63
(1) 서설 6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64
4.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도급 근로자' 6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66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68
제3절 임금 및 최저임금 규제의 적용 방법 71
1. 도급 근로자의 통상임금 71
(1) 통상임금 정의 규정에서의 도급 금액의 취급 71
(2) 통상임금에 관한 주류적 해석 73
(3)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79
2. 통상임금 요건 중 총 근로시간 수 83
(1) 주류적 해석 83
(2) '총 근로시간 수'에 관한 해석론 84
(3) 검토 88
3. 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1) 도급 금액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90
(2) 도급 근로자로서 근로 시간 파악을 할 수 있는 경우 91
(3)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로서 근로 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106
제4장 도급제 보수의 보호 방안 115
제1절 논의의 틀 115
제2절 도급제 보수에 대한 고정급의 하한을 보장하는 방식 116
1. 국내의 사례 116
(1) 택시업종 전액관리제 배경 116
(2) 전액관리제 내용 117
(3) 시사점 119
2. 해외의 사례 120
(1) 캘리포니아주 의류 노동자 보호법 120
(2) 캘리포니아 노동법전 중 도급제 휴게시간 보상 관련 조항 124
제3절 도급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방안 128
1. 국내의 사례 128
2. 일본 가내 노동법상 최저 공임제 128
3. 영국 국가최저임금법상 도급제 노동자의 공정 단가 134
제4절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방안 141
1. 뉴욕시 앱 기반 배달원의 최저임금: 다중앱 사용과 앱 이용률을 고려한 보상 방식 141
(1) 배경 141
(2) 내용 142
(3) 시사점 145
2. 캘리포니아주의 앱 기반 운전사 최저임금: 시간과 주행거리 기준 보상 방식 146
(1) 배경 146
(2) 내용 147
(3) 시사점 148
3. 시애틀시의 앱 기반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 및 거리 기반 보상에 필요경비를 고려하는 방식 149
(1) 배경 149
(2) 내용 150
(3) 시사점 152
제5절 소결 152
제5장 결론 155
제1절 논의의 요약 155
제2절 도급제 보수의 보호방안 160
1.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160
(1) 근로 시간에 따라 고정급 하한을 보장할 것 160
(2)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것 161
2. 도급제 보수를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63
제3절 논의의 마무리 167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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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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