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의미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Meaning of “Unforeseen developments” in The Agreement on Safeguards
Abstract
상이한 경제환경을 지닌 다수의 국가들은 각국의 이익을 도모하며 국제교역에 참여한다. 따라서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각국들은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각국의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무역구제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규범을 정립한다. 하지만 국제교역 속에서 각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조약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무역분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거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에 이익이 침해되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국으로부터 자국 내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수입국과 무역자유화의 흐름과 공정한 거래행위의 이유를 가진 수출국이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정한 교역 속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입국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하여 GATT/WTO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한시적인 기간 동안 수입을 제한시켜 수입 경쟁품에 대한 국내산업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교역을 일시적으로 제재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발동이 매우 엄격하다.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은 GATT1994 제XIX조에서 규정한 수입의 증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위협의 존재, 인과관계이다. 하지만 1994년에 체결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GATT1994 제XIX조에서 명시한 요건 중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들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할 시에 GATT1994 제XIX조를 따라야 할지, WTO 세이프가드협정을 따라야 할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GATT와 WTO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나 상호불일치한 요소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GATT에는 존재하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상소기관이 평결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분쟁사례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이 WTO에 이르러서 재조명을 받은 만큼 중요성을 갖는다면, 동 요건은 실체법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실체적 의미를 갖는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요건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입증책임 및 시기, 방법 등을 연구하여 절차적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록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소기관의 평결을 통해 중요성의 의미를 갖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어떻게 법적의미를 갖는지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GATT체제부터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다루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를 밝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As the world is getting closer, many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trade for own interests. Therefore, a lot of countries have made standards of trade system for own’s criterion.
Some times, Trade Liberalization interrupts trade system to a fair business for a trading relationship. Thus, A trade system deviser established on safeguard measure in Agreement on Safeguard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XIX of the GATT1994. but the provisions of Article XIX of GATT1994 requires that “Unforeseen developments” is existed to take safeguard measure. but Agreement on Safeguards doesn’t have this condition. Therefore,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existence of “Unforeseen developments” is an important matter for the safeguard measure or not. Accordingly, this paper focus in the terms of “Unforeseen developments” in the provisions of XIX of the GATT1994 by analysing the terms of “Unforeseen developments” through dispute case by Appellate Body. Then this paper explain by giving specific dispute case for “Unforeseen developments” as the most essential condition. As the WTO members, many countries don’t adopt a “Unforeseen developments” for safeguard measures. Even though Appellate Body has been repeated calls to reinstate “Unforeseen developments”, but the WTO was failed to provide the appropriate method that how to demonstrate “Unforeseen developments”. So tha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and legislate independently by a WTO member. Thus, WTO Dispute Settlement Body must offer the obvious and clear guidance to apply the safeguard measures as soon as possible. If Dispute Settlement Body provides objective criteria, the WTO Members will adopt the legislation measure to apply a Safeguard measure that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IX of the GATT1994 and Agreement on Safeguard.
Author(s)
성정은
Issued Date
2012
Awarded Date
2012-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1955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990
Alternative Author(s)
Sung,Jung Eun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권현호
Table Of Contents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2장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일반이론 7

제1절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 7

I. 세이프가드 제도의 역사 7
1. 세이프가드의 정의 7
2. 세이프가드 제도의 연혁 10
3.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칙 13
(1) 최혜국대우(MFN)의 적용 13
(2) 회색지대조치의 금지 13
(3) 개발도상국의 우대 15

II. GATT1994 제XIX조의 의미와 한계 15
1. GATT1994 제XIX조의 의미 15
2. GATT1994 제XIX조의 한계 17

III.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비교 20

제2절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7

I. 수입의 증가 27
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수입의 증가” 27
2. 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 30
3. 미국 통상법 제201조 33
4.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37
5. 평가 39

II. 심각한 피해 및 심각한 피해의 위협 39
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피해의 위 협이 존재하는 경우” 39
2. 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 41
3. 미국 통상법 제202조 43
4.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46
5. 평가 48

III. 인과관계 50
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인과관계” 50
2. EC의 세이프가드규칙 260/2009 51
3. 미국 통상법 제201조 53
4. 한국의 대외무역법 및 산업피해구제법 56
5. 평가 57

제3절 소결 59

제3장 GATT/WTO협정에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개념 63

제1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개념의 변화 63

I. GATT1994 제XIX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63
II. GATT1994 제XIX조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 65

제2절 분쟁사례를 통해 본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의미 68

I. 미국-체코슬로바키아의 여성용 수입모피모자(Hatter’s Fur)사건 68
1. 개관 68
2. 당사국의 주장 69
3. 작업반의 평결 70
4. 평가 72

II. 한국-EC 유제품 세이프가드조치 사건 73
1. 개관 73
2. 당사국 주장 74
3. 패널의 평결 75
4. 상소기관의 평결 77
5. 평가 81

III. 아르헨티나-EC 신발 사건 81
1. 개관 81
2. 당사국 주장 84
3. 패널의 평결 85
4. 상소기관의 평결 88
5. 평가 90

IV. 미국-호주·뉴질랜드 양고기 사건 91
1. 개관 91
2. 당사국 주장 93
3. 패널의 평결 94
4. 상소기관의 평결 99
5. 평가 102
103

V. 미국-EC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확정 세이프가드조치 사건 103
1. 개관 103
2. 당사국 주장 105
3. 패널의 평결 106
4. 상소기관의 평결 111
(1) GATT1994 제XIX조에 따른 패널의 검토기준 112
(2)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3.1조의 해석 113
(3) GATT1994 제XIX:1(a)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각 특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증가된 수입과 귀결되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114
(4)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련된 요소를 ITC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 116
5. 평가 117

제3절 소결 119

제4장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의미에 대한 판단 123

제1절 실체적 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가능성 124

I.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안자의 의도 124
II.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독립요건 여부 127
III. 수입증가와의 관계 131
IV. 무역협상과의 관계 136

제2절 절차적 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가능성 138

I. 사실관계의 차원에서의 입증 138
II. 절차적 요건으로의 입증순서 및 방법 140
1.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증순위 140
2.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요건의 입증방법 143
III.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입증시기 146

제3절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의 법적 한계 149

I.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조항의 부재 149
II.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관한 명확한 제시 결여 151

제4절 소결 156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ABSTRACT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12-02-27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