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 Abstract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목적을 실현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여러 위험인자로부터 신체의 온전함을 보장받을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이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법적 보호를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위험 요소들의 출현으로 인하여 재해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은 확대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체계 정합성, 적용의 방법 등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분석함으로써 처벌법으로서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이고 더 나아가 동 법률이 노동 안전을 위한 형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형법으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법률임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두 법률이 드러내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자를 특정하여 고의를 입증해야 함으로써 처벌이 수월하지 않고, 법인 또한 양벌규정으로만 처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만으로 과연 산업재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 안전을 실현하고 노동재해를 규율하는 형법으로의 독자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제로 근대형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근대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현대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할 새로운 보호 법익들을 포섭할 수 없으며 이는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 하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해석은 충분히 명확히 해석 가능한 것으로서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만을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즉, 재해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주체로서 기업의 처벌의 주장도 현대 위험형법의 원리에서는 가능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기업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재구성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이 범죄행위 능력이 있는 주체임을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빌려 논증해 보인다. 그리고 기업 스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구성요건요소를 확장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설정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해태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을 처벌하는 방법을 구상한다. 다만 그 모습은 기존의 형법에서 제시되는 형태가 아닌, 그리고 행정적 규제의 형태에서도 완연하게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만의 독자적인 처벌의 형태여야 할 것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와 같은 단계적 논증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률로 작동케 함에 있다.
- Author(s)
- 박채은
- Issued Date
- 2024
- Awarded Date
- 2024-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166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5004
- Alternative Author(s)
- Park Chae Eun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권오성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재해형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1
제1절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규정의 현황 11
1. 산업안전보건법 11
(1) 개관 11
(2) 산업안전보건법의 수규자 15
(3)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의 유형과 내용 20
2. 중대재해처벌법 22
(1) 개관 22
(2) 수규자: 경영책임자등 24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5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의 한계 26
1.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한계 26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사례 분석 29
(1) S전자 불산누출사고 30
(2) 고 김용균씨 산재 사망 사례 36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의 가능성 43
1. 개관 44
2. 쟁점 사안 44
3. 판결례 55
제4절 소결 59
제3장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62
제1절 기업 처벌에 관한 기존 논의 62
1. 기업 처벌 일반론 62
2. 양벌규정을 통한 기업 처벌의 한계 65
(1) 양벌규정 개관 65
(2) 양벌규정의 규정 형태 67
(3) 양벌규정의 한계 71
제2절 기업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4
1. 미국 74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79
(2) 미국의 법인 처벌에 관한 논의 79
(3) 시사점 86
2. 영국 87
(1)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전의 상황 87
(2) 로벤스 보고서 88
(3)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89
(4) 기업살인법 89
(5) 시사점 97
3. 독일 99
(1)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99
(2) 독일의 기업처벌에 관한 논의 102
(3) 시사점 106
4. 일본 107
(1)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107
(2) 일본의 법인 처벌 관련 논의 113
(3) 시사점 118
5. 기타 국가 120
제3절 소결 121
제4장 기업처벌법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125
제1절 서설: 위험사회를 규율하는 노동안전형법 125
1.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원리와 한계 125
2. 근대 자유주의 형법 한계 극복으로서의 위험사회 형법 원리 128
3. 위험사회의 노동을 규율하는 형법: 중대재해처벌법 139
제2절 기업의 범죄능력 143
1. 기업발전의 역사 개관 143
2.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 기업의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150
3. 사회적 체계로서의 기업: 독자적 행위능력의 가능성 154
4. 개정안 제안 - 범죄능력 및 책임능력 주체로서의 기업 155
제3절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56
1. 쟁점의 소재 156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세 가지 요소 158
(1) 인적 요소 158
(2) 경제적 요소 159
(3) 체계적 요소 160
(4) 정리 162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확장적 구성요건: 사회적 요소 162
4. 개정안 제안 168
제4절 기업 처벌의 형태 170
1. 쟁점의 소재 170
2. 기존 기업 처벌의 일반적 방법론 171
(1) 법인의 해산 172
(2) 영업정지・거래 제한 및 공공계약 배제 173
(3) 벌금 175
(4) 공표 178
(5) 보호관찰 180
(6) 정리 181
3. 기업처벌의 특수한 방법론 182
(1) 공공안전이사파견형 182
(2) 안전연대기금부과형 186
3. 개정안 제안 - 기업의 특수한 처벌 형태 188
제5절 소결 189
제5장 결론 191
제1절 논의의 요약 191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구성 197
1. 경영책임자등 처벌의 관점에 따른 재구성 197
2. 기업 처벌의 관점에 따른 재구성 198
제3절 논의를 마치며 200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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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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