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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이념에 비추어 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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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Legal Analysis of an Involuntary Admission of Mental Disordered Patients in Mental Health Act
Abstract
논문개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병상의 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은 매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단 실제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정신보건법상의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의료영역에서 의료행위의 목적은 환자의 치유에 있으나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치유와 사회통제가 그 목적이 된다. 이러한 담론의 이념적 구조에 따라 각 정신질환자들은 치유 또는 사회통제의 이념에 따라 질환을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은 치유와 사회통제의 이념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어 병상 수가 늘어만 가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법정책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강제입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정신보건법상의 이념적 구조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입원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궤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가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무의미한 강제입원으로 인하여 진정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이념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신질환자 개인의 필요에 따른 처우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Author(s)
김은빈
Issued Date
2012
Awarded Date
2012-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900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7133
Alternative Author(s)
Kim Eunbin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나경
Table Of Contents
목 차


논문개요


Ⅰ. 머리말 1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담론의 이념적 구조 4
1. 치유의 이념 4
(1) 의료행위의 본질로서의 치유 4
(2)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치유의 의미 5
(3) 치유를 위한 성공적인 의료행위―의사소통적 의료행위 6
(4) 치유를 위한 의사소통의 보장 -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 8
1) ‘설명에 기초한 동의’의 시작 9
2) 전달중심의 ‘설명에 기초한 동의’ 13
3)‘설명에 기초한 동의’ 논의의 재설정 14
4) 이해중심의 ‘설명에 기초한 동의’ 15
2. 사회통제의 이념 17
(1) 일반적 사회통제의 시작 및 성질 18
(2) 사회통제의 근거의 변화 19
(3) 사회통제의 권력적 특성 21
3. 치유와 사회통제 이념의 충돌 22
(1) 양 이념의 갈등 22
(2) 원칙으로서의 치유, 예외로서의 사회통제 23
(3) 치유와 사회통제 이념의 조화 25
4.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자율성 실현의 문제 26
(1) 정신보건영역의 특수성 26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율성 적용의 어려움 26
2) 의사소통의 문제 29
(2) 정신보건영역에서 의사소통의 구조 30
1) 의사소통이론의 이해 31
2)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의사소통 32
(3) 정신보건법의 역할 - 대립 이념의 조화 36


Ⅲ.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38
1.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정신보건법의 제개정 38
2. 정신보건법상의 이념적 대립 39
(1) 치유이념의 실현 41
(2) 사회통제이념의 실현 42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3
2)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4
3) 응급입원 45
(3) 치유와 사회통제 이념의 사이 47
1) 임시퇴원 48
2) 외래치료명령 48


Ⅳ. 정신보건법에 대한 규범평가적 비판 50
1. 실체적 요건의 문제 50
(1)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진단의 모호성 50
(2) 위험성 적용의 문제 54
1)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위험성 54
2) 위험성요건의 필요성 56
① 비례성의 측면 56
② 공정성의 측면 57
3) 위험성 기준의 정확성 문제 59
4) 위험성 요건의 방향성 61
(3) 정신질환자의 능력에 대한 문제 62
1) 정신보건영역에서의 능력 63
2) 현행 정신보건법상의 동의결정능력 63
① 능력의 강제입원 한계 설정 기능 64
② 결정능력기준의 필요성 65
2. 절차상의 문제 67
(1) 입원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의 부재 67
(2) 사전진단 없는 입원 69
1) 보호의무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진단 70
2) 의증진단의 인정 여부 73
3) 필수적 사전진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 75


Ⅴ. 정신보건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77
1. 정신보건법 구체화 (입원절차의 엄격화) 77
(1) 정신질환 범위의 재설정 77
1) 현재 정신질환의 범위 77
2) 광범위한 정신질환의 법제 78
3) 법조항의 구체화 79
(2) 강제입원 절차의 엄격성 강화 80
1) 사전진단제도의 도입 80
① 진단을 위한 시간 확보의 수단으로서의 사전진단 80
② 견제장치의 개입을 위한 사전진단 81
2. 환자의 세분화 - 입원결정능력과 치료결정능력 83
(1) 능력평가의 의의 83
(2) 능력평가의 기준 83
3. 현재 입원체계의 조정 87
(1) 입원의뢰인 중심의 입원체계 87
(2) 외국의 강제입원 체계 88
1) Mental Health Act 1983 88
2) Baker Act 90
(3) 환자중심의 입원체계의 필요성 91
4. 강제입원의 견제장치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92
(1) ‘제3의 견제장치’에 대한 요구 92
(2) 정신보건심의위원회 93
1) 인적구성을 통한 견제 93
2) 심사권한을 통한 견제 95
5. 새로운 패러다임 -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96
(1) 시설내치료에서 사회내치료로의 이동 96
(2) 시설내치료와 사회내치료의 병행적 구조 97
(3) 사회치료명령제도 (Community Treatment Order) 98
(4)우리나라의 외래치료명령제도 101
1)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101
2) 사회내치료로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 104
3) 여전한 강제입원의 문제 105


Ⅵ. 결론 106


참고문헌


ABSTRACT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법학과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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