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決濟制度에 관한 法的硏究
- Alternative Title
-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 Abstract
- 영문초록: p. ⅰ-ⅲ|우리 사회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전통적이 상거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상거래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전자상거래 관계라 하며 전자거래는 거래실무상 비대면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거래는 제화나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서 비대면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제관계에 있어서도 비대면 방식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결제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현금, 수표 등을 통한 결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그 처리를 신속히 하고 처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결제수단인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전자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들이 이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제수단들은 그 법적 성격상 크게 지급지시형, 가치표창형, 가치소재형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우선 지급지시형 결제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온라인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지급지시형 결제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급인이 지급지시를 하여 그 결제가 완성된다는 점이다. 각각의 결제수단들은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나,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당사자관계에 있어서 의뢰인, 송신은행, 수신은행, 중개기관, 수취인 등으로 그 관계가 전통적인 결제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이체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명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현재 심의 중의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비교?? 자세히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표창형 결제수단을 들 수 있다. 가치표창형 결제수단에는 전자유가증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 전자유가증권은 전자어음·수표,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선하증권, 전자투자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자어음에 관하여서는 입법론에 관하여 찬반론이 있다. 그리고 전자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서 전자금융거래법안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안에서는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치표창형 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거래 형태나 구조가 전자화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범용성과 환금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자화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소재형 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를 들 수 있다. 전자화폐는 그 자체를 화폐로 보아 유통성을 인정하는 전자결제수단이다. 따라서 그 자체에 가치가 소재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화폐는 현재 도입단계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는 전자화폐를 자유화폐로 보아 그 발행자에 관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금융거래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자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는 다른 법적 특성을 가지는 결제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전자결제에 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고 또한 개발 중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결제수단에 관하여 개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자결제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서 다양한 결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모든 개발되는 결제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다양한 결제수단을 그 법적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추후 개발되는 결제수단을 각각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has significantly effected on our society system. As people used the internet by computer, they can get a lot of useful information without difficulty and can keep in touch with someone far apart. Among these circumstances, especially we need to notice about the electronic commerce(e-commerce) and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When e-commerce transactions are briskly carried on, it stands to reason that come about dispute among parties. Therefore, most of all, this thesis would refer to contracting parties in the electronic payment by e-commerce transactions and then would check the legal problems about the electronic cash, electronic check and credit card in on-line as well as would study on legislation and precedent of the other foreign countries.
Firstly, there are various contracting parties in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by the e-commerce transactions.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begins to proceed by the customer's payment order irrespective of payment instrument There are two kinds of payment order processings in the customer's payment order. One is direct payment order by customer and another is the transmission of payment order by the third party. The EFT by customer's direct payment order is composed of the credit transfer and the debit transfer, the EFT by the third party's transmission of payment order is called the EFT by the PG service. Although the EFT by the third party's PG service in Korea, we don't have any legal system in the e-commerce. In short,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connected with parties, it is needed not only the legal system but also proper meaning of parties.
Secondly, when people would use the payment system to pay the good and service through e-commerce transactions, there are various means. For example, the electronic cash, the electronic check and the credit card in on-line. Generally the credit card in on-line is the most popular in the e-commerce transactions. In contrast, the electronic check has not used yet, so that there are seldom legal problems among parties. The electronic cash has very complicated situation because between the monetary facilities and the electronic monetary facilities have serious clash of views on the permission of the electronic monetary business. In sum up, as developing IT, the various means of the payment system is also changing so that it is needed to study about the legal system and the present situation.
Finally, the foreign legislative system and policy on payment system especially electronic cash are very different due to each culture and history. In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 of USA, they don't want to control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USA proper to competition system among firms. On the other hand, EU is different compared with USA. The payment settlement of monetary facilities in EU is controled by the government. Shortly, the electronic payment system of korea is similar with USA but the payment culture of korea is alike in emotion of EU. Therefore it is needed to harmonize with USA and EU in our payment system.
- Author(s)
- 張玉姬.
- Issued Date
- 2003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839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002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법학과
- Description
- 국문요약: p. ⅰ-ⅱ
-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ⅰ
目次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第2章 電子決濟制度 = 6
第1節 電子決濟制度의 意義 = 6
1. 電子決濟制度의 發展 = 6
2. 우리나라의 決濟制度 = 7
3. 電子金融去來法案 = 8
第2節 外國의 電子決濟制度의 立法例 = 10
1. 유엔國際去來法委員會(UNCITRAL) = 10
2. 유럽聯合(EU) = 12
3. 美國의 立法例 = 14
(1) 電子資金移替法 = 14
(B)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e Code) 제4A편 = 16
4. 日本의 立法例 = 17
5. 檢討 = 19
第3章 支給指示型 決濟手段 = 21
第1節 電子資金移替 = 21
1. 電子資金移替의 意義 = 21
2. 電子資金移替의 法的 性質 = 23
(1) 支給移替의 構造와 法的 性質 = 23
(2) 推尋移替의 構造와 法的 性質 = 27
3. 電子資金移替 當事者의 法律關係 = 30
(1) 支給移替의 法律關係 = 30
(2) 推尋移替의 法律關係 = 34
4. 電子資金移替의 法的 問題點 = 36
(1) 資金移替의 效力發生時期 = 36
(2) 瑕疵있는 支給指示 = 37
(3) 支給指示의 撤回 = 39
(4) 支給指示의 履行遲滯, 부적절한 履行, 不履行의 責任 = 40
第2節 온라인 신용카드 = 42
1. 온라인 신용카드의 意義 = 42
(1) 온라인 신용카드의 槪念 = 42
(2) 온라인 신용카드의 種類 = 43
2. 온라인 신용카드 決濟의 法的 性質 = 45
(1) 카드會員과 카드加盟店 사이의 關係(補償關係) = 45
(2) 카드業者와 카드加盟店 사이의 關係(給付實行關係) = 46
(3) 카드業者와 카드會員 사이 의 關係 = 46
3. 온라인 신용카드 決濟의 法的 問題 = 47
(1) 無權限 去來 = 48
(2) 신용카드情報의 濫用 問題 = 49
(3) 카드회원의 指示撤回 = 52
第3節 檢討 = 53
第4章 價値表彰型 決濟手段 = 55
第1節 電子어음 · 手票 = 55
1. 電子어음의 意義 = 55
(1) 槪念 = 56
(2) 電子?樗쌜? 制定에 관한 論議 = 56
2. UETA상의 양도성 기록 = 58
3. 電子어음의 立法的 檢討 = 59
(1) 電子어음의 效力 = 59
(2) 電子어음의 讓渡節次 = 60
(3) 電子어음의 權利者 保護節次 = 61
(4) 中央管理機構의 必要性 = 62
4. 電子手票 = 63
(1) 電子手票의 意義 = 63
(2) 電子手票의 流動化의 問題點 = 64
(3) 電子手票의 導入과 課題 = 65
第2節 電子外上賣出債權 = 66
1. 電子外上賣出債權의 槪念 = 66
2. 電子外上賣出債權의 法的 性質 = 68
(1) 金額債權性 = 68
(2) 有價證券性 = 68
(3) 記名債權性 = 70
(4) 登錄債權性 = 71
3. 電子外上賣出債權의 發行關係 = 72
(1) 物品購買基本契約의 法的 性質 = 72
(2) 發行行爲의 法的 性質 = 73
(3) 發行人의 變更權 行使의 法的 性質 = 73
(4) 登錄의 法的 性質 = 74
(5) 發行人과 發行銀行간의 關係 = 75
(6) 原因關係와 發行契約의 關聯性 = 76
4. 電子外上賣出債權의 擔保性 = 77
(1) 意義 = 77
(2) 法的 性質 = 78
第3節 電子船荷證券 = 81
1. 電子船荷證券의 槪念 = 81
2. 電子船荷證券의 法的 性質 = 82
3. 電子船荷證券의 流通을 위한 國際的 勞力 = 83
4. 電子船荷證券의 法的 問題 = 85
第4節 電子投資證券 = 88
1. 電子投資證券制度의 意義 = 88
2. 電子投資證券制度의 導入 = 89
3. 電子投資證券制度의 法的 性質 = 90
第5節 先拂(先給)電子支給手段 = 91
1. 先拂電子支給手段의 意義 = 91
2. 先拂電子支給手段의 去來構造 = 93
3. 先拂電子支給手段의 法的 問題 = 94
(1) 先拂電子支給手段의 法的 性質 = 94
(2)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發行과 充電 = 96
(3) 先拂電子支給手段의 移轉 = 97
(4) 先拂電子支給手段의 還給 = 98
第6節 檢討 = 99
第5章 價値所在型 決濟手段 = 101
第1節 電子貨幣의 意義 = 101
1. 槪念과 特性 = 102
2. 電子貨幣의 有用性 = 103
第2節 電子貨幣의 類型과 去來構造 = 104
1. 電子貨幣의 類型 = 104
2. 電子貨幣의 去來構造 = 107
第3節 電子貨幣의 法的 性質 = 108
第4節 電子貨幣의 法律關係 = 110
1. 電子貨幣의 發行 = 111
2. 電子貨幣의 流通 = 112
3. 電子貨幣의 換金 = 114
第5節 電子貨幣의 法的 課題 및 解決方案 = 115
1. 支給決濟 및 瑕疵의 問題 = 115
2. 僞造와 變造 및 不正使用의 問題 = 116
第6節 檢討 = 119
第6章 結論 = 121
參考文獻 = ⅰ
ABSTRACT = ⅰ
- Degree
- Master
- Publisher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과 > 학위논문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