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婚後 子의 養育制度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fter a Divorce in Civil Law
- Abstract
- 영문초록: p. 84-85|人間은 出生과 동시에 家庭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에 속하게 되며, 自立할 수 있을 때까지 兩親의 보살핌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子는 父母의 종속물은 더욱이 아니며, 生存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누릴 권리를 生來的으로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子에 대한 父母의 親權과 養育權이 문제될 경우에는 父母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성숙한 子의 입장에서 그의 최대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자녀의 이혼절차사상에서의 충분한 기회와 베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혼 자녀에 대한 방안으로 친권제도(민법 제909조)와 양육권(민법 제837조) 제도가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혼시의 자녀보호를 위한 방안과 이혼 후의 자녀양육과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친권과의 관계를 통해 양육권의 특성과 범위를 한정 짓고, 양육비 확보를 위해 과거의 양육비제도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혼한 자녀를 위한 복지원칙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야 첫 발을 내딛는 수준인 우리나라 민법제도에는 그만큼 보완할 점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현대의 각국의 이법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자녀복리 강구방안을 모색하였다.
위와 같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제도가 이혼한 자녀를 위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자녀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혼 절차상의 양육결정 방안을 강구하고, 이혼후의 후속조치로 이혼 후 양육제도의 신설의 필요성 및 이혼가족과 그 자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이혼 자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What today's divorce law specially considers is the protection of children who left alone after the divorce of parents. While parents are in marital status, they exercise a joint parental authority, however, if they get a divorce, joint parental authority and raising become impossible, so, serious decisions which directly affect the child's development have to be made, and they are facing the way how the burden of raising expenses and an access to children are addressed.
International trends of the parental law value "Raising" importantly and the concept of parental authority for the children also recognizes that children are the main persons who further exercises one's right rather than just one protected, Especially, the "Child Rights" has been paid more attention since the United nations adopte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a child protection on the Civil Law after a divorce be either retranslated or revised based on the rules of "Child's welfare and rights", and full concerns and guardian functions of the nation are required a lot.
This thesis composed of like this :
In chapter 1, as an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clarified and them range and method is specified.
In chapter 2, we generalize the principle of children's welfare which is the best in deciding the problem of children in case of divorcing and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bringing up which prescribe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ren.
In chapter 3, This chapter is about raising and economical system for the children after divorce and looking for severed foreign examples of the legislation about child protection after a divorce are reviewed.
In chapter 4, we present the achievement of this study and look out the progress in the future.
- Author(s)
- 金姸志
- Issued Date
- 2005
- Awarded Date
- 2006-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5512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877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법학과
-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ⅰ
目次 = ⅲ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과 方法 = 3
1. 硏究의 範圍 = 3
2. 硏究의 方法 = 4
第2章 離婚後 子의 養育權 = 5
第1節 親權과의 關係 = 5
1. 養育權의 內容 = 5
2. 親權, 養育權 개념의 분리 배경 = 6
3. 親權과 養育權의 限界 = 7
第2節 養育權의 性質 = 8
1. 權利 · 義務의 兩面性 = 8
2. 綜合的 性格 = 9
第3節 養育權의 範圍 = 10
1. 신체상의 양육권 = 10
2. 법률상의 양육권 = 11
3. 교육 = 11
4. 긴급사태에 대한 응급조치 = 12
第4節 離婚時 養育者의 決定 = 12
1. 意義 = 12
2. 節次 = 14
1) 協議에 의한 決定 = 14
2) 調停 · 審判 등에 의한 養育者의 指定 및 變更 = 14
3. 養育者 決定의 基準 = 16
1) 一般的인 決定 基準 = 16
2) 부모로서의 적합성 = 17
3) 現在의 養育狀態 (繼續性原則) = 17
4) 子女의 紐帶關係 = 18
5) 子女의 年齡, 性別 = 19
6) 子女의 意思 = 20
7) 父母의 결제적 상황 기타 = 21
4. 養育者 指定의 效果 = 22
第3章 離婚後 子의 養育費 確保 = 23
第1節 養育費의 負擔 = 23
1. 意義 = 23
2. 養育費 負擔의 根據 = 24
1) 民法 第913條에 根據한다는 說 = 24
2) 養育費의 負擔은 親子關係의 效果라는 說 = 25
3) 扶養義務說 = 26
4) 學說의 檢討 = 26
第2節 養育費 決定과 調整 = 27
第3節 過去의 養育費 = 29
1. 意義와 性格 = 29
2. 學說의 槪觀 = 30
1) 否定說 = 30
2) 肯定說 = 30
(1) 請求時說 = 31
(2) 扶養義務 認識時說 = 32
(3) 當然發生說(要件充足時說) = 33
3) 私見 = 34
3. 우리나라 判例의 態度 = 34
4. 過去의 扶養料 支給에 관한 求償 = 39
第4節 離婚後 子의 養育費 確保에 관한 外國의 制度 = 40
1. 補佐制度 = 40
1) 독일 = 40
2) 오스트리아 = 42
3) 스위스 = 43
2. 先給制度 = 43
1) 독일 = 44
2) 오스트리아 = 48
3) 스위스 = 50
第4章 離婚後 子女養育制度의 改善方案 = 52
第1節 離婚後 子女養育制度의 問題點 = 52
1. 현행법의 문제점 = 52
2. 離婚節次에서의 子의 保護 問題 = 54
3. 한부모 가정에 대한 經濟的 支給의 問題 = 55
第2節 離婚後 子女養育制度의 改善方案 = 57
1. 離婚節次에서의 改善方案 = 57
1) 子女養育에 관한 합의서의 의무화 = 58
2) 熟慮期間制度의 導入 = 62
3) 調停制度의 활용방안 = 63
第3節 離婚後 養育費 確保方案 = 66
1.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명시 = 66
2. 養育費 산정기준의 법정화 = 67
3. 養育費債權의 優先債權化 = 70
4. 補佐制度 · 養育費 先給制度의 導入 = 70
5. 양육비지급 불이행의 제재 = 72
第5章 結論 = 75
參考文獻 = 79
ABSTRACT = 84
- Degree
- Master
- Publisher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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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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