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국민정부의 외국인 관리와 북경지역의 한인
- Alternative Title
- 南京國民政府的外國人管理與北京地域的韓人 : 以把握行蹟及統制居住爲中心的
- Abstract
- 중국은 고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이 중국에 오고간 역사도 오래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중국은 그에 대한 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중국은 열강들의 침입과 조약의 체결로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서양에 의해 과분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가면서 위기에 대처할 새로운 형태의 정치공동체로서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그 새로운 공동체의 집단적 주체인 ‘국민’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그 설정의 범위나 자질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민국가의 주체인 국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동시대에 ‘타자’로서 규정되어 베이징에 거주하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자국 내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規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음은 곧 외국인을 과거 불평등조약 체제 하에서와는 다르게 대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여겼다. 이를 위해 남경국민정부 시기 베이징 내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남경국민정부 시기 한인은 일본인과 더불어 베이징 내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 대륙으로의 침입이 서서히 본격화되어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서서히 고조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일본 국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던 한인들이라는 복잡한 대상은 정부가 당시 베이징에 있던 외국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정부는 베이징 시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모두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률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인의 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외국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그 처리 방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無約國人), 구약이 이미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조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외국인(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 외국인(有約國外國人)으로 구분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입국 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국에서 발급받은 護照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도모하였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이의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안녕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입국 이후 일시 체류 혹은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 중국인에 대한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호구조사 과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견될 경우 따로 명부책을 만들고 통계표를 작성하여 중앙 부서로 보고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였다.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숫자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업 분류, 외국인이 연루된 분쟁 유형과 발생 빈도, 주택 임대 수, 여행 허가증 발급 수 등 소소한 부분까지도 통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정부는 상술한 과정을 통해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하였다. 그 가운데 행적과 거주지 문제에 대하여 주목해보았다. 이 두 가지는 베이징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 여겼기 때문이다.
베이징 내 혹은 베이징 외부로 나가려는 외국인의 행동에 대한 통제는 ‘내지여행허가증(內地游歷執照)’의 발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중국 공안당국의 인준을 얻어야만 허가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외국인이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 시 제출해야 했다. 만약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임의로 수정을 가한 경우 그 행동에 제재를 당할 수도 있었다. 지나치는 지역 관청에서 모두 허가증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매매를 금지했던 중국에서 외국인에게는 주택에 대한 임대만이 허가되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당국의 인준을 거쳐야만 성립되었다. 1930年(민국 19年)에 《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을 제정 ? 반포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성립 절차와 비용, 계약 당사자의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해놓고 이를 실시해나갔다. 그러나 계약 성립을 위한 절차의 복잡함,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공안국 인준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외국인들만이 베이징 내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주택 임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정부의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가 집주인 중국인과 갈등을 일으켜 중국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정부에서 엄금하는 마약류와 같은 물품을 다루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중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 계약을 성사시켰다가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하였고, 일부 중국인들은 한인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점을 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였다.
일반적으로 한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들은 중국인에게 가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까다로운 경장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보장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과정의 복잡성과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비용의 문제 등은 결코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차별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정책들이었다.|自古以來,中國已經作出了積極的對外交往。與此同時,外國人來中國已經較長的歷史。在這個過程中,更多的外國人留在中國. 然而,在19世紀末20世紀 中國强大的國家秒和簽署該條約, 因此對入侵在中國的外國居民將失去權力。在中國,可能是由西方國家分裂的的危機感越來越多, 應對危機的一種新形式的近代國民國家的政治社會,開始了討論。同時, 以近代國民國家的主體, 對養成國民的關心也越來越高潮了.
阿片戰爭以來, 來華外國人數漸漸增加了. 南京國民政府設定了在華外國人爲需要管理的對象, 爲了更效率的管理, 制定了各種各樣的規章. 這種政府的態度變化, 就是比過去在不平等條約體制下對在華外國人無氣力的行動看, 可以說更進步發展的.
南京國民政府時期在北京外國人中, 韓人數最多的. 當時日本正在對中國要侵略的野心越來越擴大, 而是1910年韓日合邦以來, 日本有着對在華韓人的管轄權. 這樣特殊的狀況, 可以說爲了把握南京國民政府的在中外國人管理政策的最好的手段.
南京國民政府以爲在北京居留的外國人基本上應當受中國法律的管轄, 所以以中國與外國人本國的關係爲基準, 區分了三個種類如下 : 無約國人, 舊約已廢新約未訂之外國人, 有約國外國人.
從入境審査, 對外國人的管理開始了. 以徹底的檢査本國發給的護照, 意圖了確認入境外國人的身分. 這是爲了防止因入境外國人的不正的行爲可能發生的問題, 還有維持中國社會的安寧. 對在北京一時居留或長期居住外國人現況的調査也是這種外國人管理政策的一些方法. 調査戶口過程中, 如果發見居住中的外國人, 立刻作成別的名冊·作出統計, 報告了中央官署.
如上所述, 南京國民政府特別注意了在北京外國人的管理, 所以制定了各種各樣的規制政策. 其中特別引人注目的把握行績與統制居住地的問題. 因爲這兩個問題, 可以說對在北京居住外國人的日常生活管理的最基本的辦法.
如果外國人要去北京外部的地方, 一定要發給‘內地游歷執照’. 這是先從本國領事館發給, 然後應該經過中國警察當局的認准, 才發生以執照的效力. 在旅途的外國人應當所持執照, 爲了協助中國警察的檢査, 應立刻提出. 中國警察有應檢査外國人執照的結果向中央政府報告, 通過這種過程, 中央政府可以把握與監視外國人的動態.
南京國民政府原則上不許在中外國人的土地賣買行爲, 然而只許可了租房. 這個租房交易, 應通過警察當局的認准, 才能成立. 1930年, 南京國民政府頒布《北平特別市外國人租賃房地規則》, 規定了外國人租賃順序 · 適當的費用 · 交易當事者的義務 · 違反時處罰辦法等等. 但是, 因過程的複雜性 · 費用等等, 對韓人來說, 不是容易的問題.
可是, 當時在北京居住的韓人中多數犯了與租賃房地有關的違法行爲. 因不法 占據了房地, 與中國人發生叫葛, 有時被中國警察控告了. 因一邊不法占據 房地,一邊辦理跟白面相似毒品的事案, 被警察控告的事情比較多. 而且有的 中國人以利用自己的名義, 協助韓人租賃房地, 因此兩邊都被警察控告的事 情也發生了.
一般來說, 南京國民政府以給跟自國民同樣的待遇, 對在華外國人要求遵守中國的警章. 這就是對韓人來說, 過程的複雜性 · 煩難的條件 · 費用的問題等等, 讓他們感覺被中國受一種的差別.
- Author(s)
- 김은진
- Issued Date
- 2009
- Awarded Date
- 2009-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662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5663
- Alternative Author(s)
- 金恩珍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사학과
- Advisor
- 임상범
- Table Of Contents
- 序論 = 1
本論 = 7
Ⅰ. 관리 대상으로서의 외국인 인식 = 7
1. 입국에 대한 검사 = 9
2. 호구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13
Ⅱ. 행적 및 거주에의 통제 = 17
1. 내지에서의 이동 및 행적에 대한 통제 = 18
2. 장기 거주에 대한 통제 = 23
Ⅲ. 사례를 통해 본 정책 시행의 실황 = 29
1. 강제점거에 대한 처벌 = 31
2.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 = 38
3. 한인들의 반응 = 42
結論 = 47
부록 = 52
參考文獻 = 60
- 中文槪要 - = 69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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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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