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의 미용직업교육 체제와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비교 분석
- Abstract
- 논문개요
과거 공식적인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무자격자들의 피부 관리가 성행하면서, 법적 제도권 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으로 직업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자격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뷰티 산업 분야에서 피부 미용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부미용사는 과거에는 헤어와 관련된 일반 미용사 자격에 포함되었지만 뷰티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자격에서 분리되면서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이 제도화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미용직업교육 및 피부미용사 자격제도를 직업교육 체제와 국가자격제도가 발달된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자격제도의 확립과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의 바람직한 연계체계의 모색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른 여러 선진국의 자격제도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국내외에서 프랑스어권 국가의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문헌연구(Documentary study)를 주요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제도,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프랑스어권 국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자료들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해외 논문, 연구 보고서, 간행물, 관련 법령, 각종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의 미용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프랑스어권 국가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미용직업교육체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의 피부미용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학위와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미용직업교육이 시행되며 지정된 교육연한과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이나 연방시험을 통해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과정에 자격제도를 포함시켰다. 교육과정에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실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제훈련제도 및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에 따라 실무교육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은 학위와 자격과의 연관성이 낮은 편으로 미용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학위와 함께 미용사(일반) 면허가 수여되는데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가 승인한 대학의 미용학과나 직업학교에서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과정평가형 자격은 피부미용사 자격이 아닌 미용사(일반)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위과정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피부미용교육과정에 학위-자격 연계 제도를 도입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고급 미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직업교육체제에서 활용되는 일-학습 병행체제 교육이 시행되면 실무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빠르게 습득하여 현장 투입 시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또한 일-학습 병행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위-자격 연계 제도를 통해 전문적이고 집약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피부미용사 직업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직업능력표준(NCS)제도가 도입된 지금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습득한 직업능력과 자격이 평가 절하되거나 자격과 실무 능력의 등가 연계가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고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안정적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학습자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활발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불명확한 직무 기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부미용사가 관리를 위해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법제가 없다.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이다. 그러나 에스테틱이나 샵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대표 발의) 등 국회의원 15명은 2014년 12월 22일 피부미용기기를 합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체계와 관련 법규가 제도화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뷰티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피부미용사들이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생기는 부작용과 유사 의료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안마사와 피부미용사의 직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안마사들은 마사지나 지압이 안마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사지라는 용어는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며, 고객의 관점에서도 ‘매뉴얼테크닉’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마사지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용어 사용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피부미용의 목적과 안마의 목적,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안마사의 직무범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와 요구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는 직무내용은 간략할뿐더러 기기 관련 사항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피부미용사의 직무범위는 넓고 상세한 편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같이 실제 직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나 직무범위, 실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 능력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문제는 단계별 자격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피부미용사 자격을 단계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거나 기본 피부미용사 자격을 기반으로 상위 자격과 전문 직업이 파생되는 반면, 한국에는 피부미용사 이외에 관련 자격으로는 미용장 자격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장 자격은 피부미용장이 아닌 토탈 뷰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상위 자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기본 자격 취득 후 상위 단계의 교육과정에 진학하여 고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단계 및 수준에 따라 직무범위와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에 차이가 있고 상위 단계의 직업교육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도 직업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면 자격의 전문화와 고급인력 배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Author(s)
- 백지연
- Issued Date
- 2017
- Awarded Date
- 2017-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435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11743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Department
-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 Advisor
- 배현숙
- Table Of Contents
- 목 차
논문개요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6
1. 피부미용사 6
2.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12
3. 피부미용사 직업교육과 국가자격제도 관련 선행연구 16
Ⅲ. 연구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2
3. 연구 절차 23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2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24
1) 한국 2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2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31
2) 프랑스 35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35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41
3) 스위스 50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50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57
4) 캐나다 퀘벡주 64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6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69
5) 벨기에 71
(1)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74
(2) 미용교육과 자격제도 84
2. 피부미용사 직무범위 비교 90
1) 한국 90
2) 프랑스 92
3) 스위스 97
4) 캐나다 퀘벡주 102
5) 벨기에 106
3. 각국의 피부미용사 제도 비교분석 112
4. 한국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8
1) 직업교육체제 118
2) 미용기기 사용과 직무 기준 120
3) 직무범위 124
4) 단계별 자격제도 125
Ⅴ. 결론 127
참고 문헌
ABSTRACT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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