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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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서 권리보호의 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 창작물이 아님에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데이터베이스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데이터베이스 현 보호 체계가 데이터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 데이터 수집 기술인 웹크롤링 관련 판례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 체계가 그 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체계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데이터가 집합된 형태이므로 「저작권법」이 아닌 데이터 법체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와 저작권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가 아닌,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형식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유연한 보호가 가능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 체계의 전환과 동시에, 지금의 데이터 활용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요소를 재정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홍준호황지민강백서
Issued Date
2025-05-31
Type
Article
Keyword
사회과학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824
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ISSN
2288-1840
Appears in Collections:
융합보안공학과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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