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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보안요원의 무기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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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등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특법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뿐만 아니라, 수갑・포승줄(올가미형)과 같은 ‘경찰장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이 무기나 경찰장구를 기내에 정당하게 ‘반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사용’까지 허용하는 항공보안법상의 수권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등이 외형적으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본질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항공보안법에 대한) 법률보충규칙적 성질을 가진다면, 이때는 법규명령으로서 무기나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내에서 불법방해행위 예방 및 대응직무를 담당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개념 및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무기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항공보안법 및 관련 (항공) 행정입법상의 법적 근거 및 그 법적 성질을 논증하고자 한다. 마지막,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현행 무기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법률수권 규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① 항공보안법 내 무기와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 ② 항공보안법 내 별도의 독자적인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인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uthor(s)
김학경
Issued Date
2025-03-31
Type
Article
Keyword
경찰행정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718
Publisher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ISSN
1225-7559
Appears in Collections:
융합보안공학과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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