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獨寡占規制와 巨大企業의 社會的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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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사기업의 활동원리인 경쟁은 그 자체 속에 독점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의 형편으로서는 독점금지법을 최대한 보완하고 또한 기업의 양심을 일께우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하여 각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를 유도하여 왔지만 독과점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30대 재벌의 업종전문화의 유도에 힘써야 하고 그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일이다.
Author(s)
韓正鉉
Issued Date
1994-02-10
Type
Article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054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026112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ISSN
1598-7094
Appears in Collections:
교육문제연구소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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