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團體交涉에 있어서 信義則의 適用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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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촉진한다는 기세에 편승하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다고 하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노동법을 취급하는지, 시민법을 취급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에 있어서 신의칙의 적용이 필요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
Author(s)
韓正鉉
Issued Date
1993-02-04
Type
Article
URI
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040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019538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ISSN
1598-7094
Appears in Collections:
교육문제연구소 >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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