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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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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
Author(s): 이민경; 정순섭; 정준혁
Abstract: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정부 제2기 출범 이후 미국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중단되고, EU에서는 CSRD의 적용 시기가 늦춰지고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여전히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근거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의 기본 방향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제도 법제화는 그린워싱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내외 투자자에게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나, 관련 정보 취합 관련 기업의 비용, 의도치 않은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xD;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국가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재무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한 기준과 집행체계를 갖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증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요국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입법을 이미 완료하거나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유의미한 접근으로 평가된다.&#xD;
다만 지속가능성 정보의 고유한 특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시행 및 일정 기간 면책 조항 등을 통하여 공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제도의 도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충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description>
    <dc:date>2025-06-29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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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4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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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2024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Author(s): 김세준
Abstract: 이 논문은 202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소비자법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약관, 표시광고,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 핵심 영역에서 형성된 새로운 법리 또는 재정립된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손의료보험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피보험자의 실제 부담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환급금이나 할인금액처럼 실질 부담이 없는 항목에 대한 보상 청구는 손해보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험자의 설명의무 역시 평균적 고객 기준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적립시점으로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을 둘러싸고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국제 관행과 사전 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약관이 사적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의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손해의 실질 발생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권리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영역에서는 위법행위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보주체에게 있다는 점과, 단지 피고가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자본시장법상 쟁점으로는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계약 효력과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조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이 다루어졌는데,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판례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규범 통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입법 및 해석론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description>
    <dc:date>2025-05-30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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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udy on Limitations of Economic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I under South Korea’s Copyright Ac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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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Title: Study on Limitations of Economic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I under South Korea’s Copyright Act
Author(s): 이재훈
Abstract: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ies, issues concerning copyright and the fair use ofcopyrighted works have grown increasingly complex. Despite the heightened attention to these challenges, clearlegal frameworks to effectively address them remain lacking. In response to this gap, this paper is designed to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balancing copyright law and the fair use of generative AI. This studyexamines the limitations of economic rights under South Korea’s Copyright Act and explores ways to align AIgeneratedoutput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relevance between the limitations on economicrights and generative AI is quantified using a Ricardian-type scale. Additionally,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addressing access to copyrighted works during the training of generative AI, particularly in data mining, where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may occur without authorization from rightsholders. By investigating these issues,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developing a more coherent and adaptable legal framework suited to the era ofartificial intelligence.</description>
    <dc:date>2025-06-29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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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익을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미국 vs 애플 반독점 소송의 함의 및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title>
    <link>http://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8795</link>
    <description>Title: 국익을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미국 vs 애플 반독점 소송의 함의 및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Author(s): 황태희; 강형구; 전성민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경제학, 경영학, 법학 이론을 활용하여 학제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송의 전개와 그 결과가 한국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모색한다. 본 논문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의 지배적 시장 행태에 대응하여 역차별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 규정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적 관행을 예방하여,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xD;
더욱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전략적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무부의 국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도와 노력을 참고하여, 한국 기업들은 슈퍼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건강/보건,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플 소송으로 파생되는 글로벌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앱스토어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description>
    <dc:date>2025-05-30T15:00:00Z</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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